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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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 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 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5. "개인정보" 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6. "비밀번호" 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시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간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장' 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년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 이라 한다) 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동일내용 반복게재 및 상업적 광고내용에 대한 삭제는 삭제사유의 공개나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하며 「민원처리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10.10.>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 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 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 의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처리법」에 의한 민원 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