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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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 해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