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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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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목욕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5>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25> <개정 2023.7.3.>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25>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0.25>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4조의2 공중목욕장 미설치 읍면주민에 대한 지원

제4조의2(공중목욕장 미설치 읍면주민에 대한 지원) 공중목욕장이 없는 읍면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욕권 또는 목욕할인권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0.8〉

제5조 운영일수

제5조(운영일수) 목욕장의 운영일수는 주 2회 이상으로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11.27>

제6조 사용료 및 사용승인

제6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운영하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사용승인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25>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각종 전염병 질환자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3.10.25> 3.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0.25>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소재 면에 공중목욕장운영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27> 1. 목욕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1인 및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 2.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이장 3.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노인대표 4. 이 밖에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2016.10.12>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 이용대상자 제한, 수익금 집행계획, 수탁자 선정 등을 관리·심의한다. <개정 09.11.27> ② 위원장은 수탁자에게 목욕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11.27>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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