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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16-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제한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상속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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