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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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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 “자전거 주차장치”라 함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3.“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시민자전거”라 함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 규칙”이 라 한다)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 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기준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창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민자전거의 운영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기 위한 공고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시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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