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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ㆍ 공제 등의 가입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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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인감및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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