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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ㆍ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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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학사업 등을 통한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미래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6.10.14.>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3조의2 장학생의 선발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과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은 장학회의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14.〕

제3조의3 중복지원의 방지

제3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을 통해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14.〕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6.10.14.>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또는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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