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02.22>
동해시 · 공포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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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2.02.22>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4.01.05., 2016.10.10.>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