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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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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동해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부대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동해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한명을 두며, 하수도사업 업무관련 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6.10.10.>

제6조 관리자 등의 변상책임

제6조(관리자 등의 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 등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동해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 등의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등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때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해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 =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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