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진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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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진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중점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은 농촌지도사업, 농업학습단체 육성사업, 교육훈련사업, 농업대학 운영사업,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으로 한다. 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농촌지도사업) ①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및 농촌지도자,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7. 농업정보·기술 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8. 그 밖에 농업발전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업
제4조(농업학습단체 육성) ① 농업학습단체는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회, 농업인 품목연구회 등을 말한다. ② 시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학습단체를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학습단체 해외연수) 농업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6조(농업학습단체 교육·행사) ① 농업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의 날 행사 2. 수련대회 3. 농업기술 연찬 및 과제교육 4. 도농교류 5. 그 밖에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행사의 시기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시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교육 등) ① 시는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업인·농업학습단체·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교육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험장·연구소 2. 기관·단체 3. 작목반·개인사업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농업행사장 5. 그 밖에 시장이 현장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9조(강사의 위촉) ① 시는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수당 등) 농업인 교육훈련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원고료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자재구입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시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 2. 현장학습에 따른 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및 교재제작·구입 등 재료비와 운영비 등
제12조(교육의 위탁)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