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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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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89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11.27>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호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군 귀속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09.11.27>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일괄개정 2023.11.15.>

제5조 회계관리 공무원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1.3, 2012.6.15> 1. 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관광실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 <개정 2024. 11. 15.> 2.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개정2016.10.12>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 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1.27>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기획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 <개정 2024. 11. 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9.11.27> ⑦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9.11.27>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1.27>

제9조 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제9조(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제10조 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군수는 해남군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제11조 융자금 대여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7>]

제12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2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①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고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한다. ② 이율은 연 5% 이하로 한다.<개정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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