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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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지"란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관할구역 안에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녹지활용계약)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 계약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수목 매매·굴취·벌채 4.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7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계약기간 중 녹지에 대하여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 등 시설물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계약위반 조치) 녹지활용계약 체결자 중 어느 한 쪽이 계약내용을 위반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녹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계약을 위반한자가 변상한다.
제11조(녹화계약)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계약의 체결·이행 및 녹화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