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포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16-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김포시 공설시장을 둔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김포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지역 내의 단체 등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위탁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 공설시장 관리

제4조 (공설시장 관리) 공설시장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