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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면ㆍ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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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면ㆍ동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ㆍ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6. 19.)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김해시의 면ㆍ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6. 6. 19.)

제3조 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복지회관시설은 면ㆍ동장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ㆍ동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권을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면ㆍ동장은 시설물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 상황을 매년 말 검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96. 6. 19.)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0.13)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면ㆍ동의 총무팀장(총무팀장이 없을 때에는 주무 팀장)를 간사로 한다. (개정 96. 6. 19, 99. 1. 19, 2016.10.14)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회관내 수용시설의 결정 2. 복지회관내 시설별 사용료 및 대부료 결정 3. 복지회관 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변상조치 결정 4. 기타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및 위임운영에 관한 감독 (개정 96. 6. 19.) 5. 사용료 감면대상결정 (신설 96. 6. 19.)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회의내용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용시설의 설치

제9조(수용시설의 설치)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독 서 실 3. 보육시설 4. 노인회실, 청년회실, 부녀회실 5. 비영리 교육 및 체육시설(전통민속교실, 전시시설, 에어로빅, 탁구장 등)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면ㆍ동의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단체 사무실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6. 6. 19.) ③ 복지회관내의 기존시설 변경 또는 중요부분의 개ㆍ보수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비 부담

제10조(운영비 부담) 시설운영권자는 회관시설의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은 전액 회관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9.)

제11조 사용료 결정

제11조(사용료 결정)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매년 4/4분기 중 다음 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2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등

제12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및 임대 사용할 수 있다. 1.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 보육시설, 비영리 교육시설, 노인회실, 청년회실, 부인회실 2.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 회의실, 예식장 3. 소정요금 납부후 수시이용 : 독서실, 비영리 체육시설 ② 제 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9.) ③ 제1항제3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발부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 각호의 시설별 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정리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관자체 수익금을 익일까지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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