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16-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ㆍ육불화황(SF6)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6.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ㆍ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에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확대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5.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 추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ㆍ기업ㆍ학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 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위원회

제7조(에너지위원회)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김해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시의 관련업무 공무원, 대학교수,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을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계획 등 기본시책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관련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ㆍ학 협력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