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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16-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민·관 협력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동구 포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구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력을 통한 현안과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와 동구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포럼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전의 뿌리도시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포럼 활동 2. 동구 발전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발굴 3. 민·관 협력 연계망 및 협치 기반 구축 사업 4. 그 밖에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포럼 지원

제4조(포럼 지원) 구청장은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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