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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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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목포시가 설치하는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2016.10.17>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3.12.23, 2016.10.17>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라 함은 종합유통 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17.>

제3조 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제3조 (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종합유통센터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목포시 선곡로 33(석현동)<개정 2012·2·6,2016.10.17> 2. 명 칭 :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4조 취급품목

제4조 (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제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제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종합유통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②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제6조 (위탁) ①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림조합 등(법 제 70조의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6.10.17.>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위탁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간의 연장시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9·30,2016.10.17> ③농수산물유통센터 심사위원회의 설치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다.<신설 2013·9·30> ④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3·9·30>

제7조 위탁신청

제7조 (위탁신청) ①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10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제8조 (이용료) ①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②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감면

제9조 (이용료 감면) 제8조에 따른 이용료는 종합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 발생년도에 한하여 운영주체의 요구에 의해 이용료의 6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이용료 감면율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3·9·30,2016.10.17>

제10조 운전자금의 확보

제10조 (운전자금의 확보) ①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사업 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③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제11조 장부비치

제11조 (장부비치) ①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기록부 ②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 (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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