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해남군 · 공포일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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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 "라 함은 해남군(이하 "군"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 평가 "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실과소 "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과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자체 평가 실시 방향 2. 자체 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기준 3.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4. 자체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실과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단위 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과소의 계획 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 시책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실과소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 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 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시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제8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군수는 자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기획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실과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② 기획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6조제2항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제11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해남군자체평가위원회) 군수는 자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해남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