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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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1. "정원감축 "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 "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과목 중 행정 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 운영비를 말한다. 3. "경상적경비 "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 "라 함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 "이라 함은 지방채 발행 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
제3조(성과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성과금 지급 대상이 된다. 1. 조직 내 업무 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 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예산보다 예산 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 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비정규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 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제4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9. 3. 6.>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건설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회계·지방세 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4. 11. 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 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2016.10.13>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 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 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 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심사위원회(이하"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팀장, 행정팀장, 세정팀장, 토목팀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6.> ③ 기타 자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외부평가 또는 감사부서 등의 객관적 평가) 군수는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성과금 지급 심사 사무 또는 그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1.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 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 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밖에 예산 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 증대의 경우 : 수입 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 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내용과 집행계획 ② 제1항 제2호에서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1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을 제출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0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체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 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 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 개선 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 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