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과 고시ㆍ공고, 질의응답, 행정심판, 소송업무 등 법무행정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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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과 고시ㆍ공고, 질의응답, 행정심판, 소송업무 등 법무행정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란 헌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해남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해남군의회(이하"군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 "이란 해남군수(이하"군수 "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 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 "이란 군수가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급기관에 대하여 감독권 범위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 "으로 표기한다. 4. "예규 "란 군수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 규칙을 말하며 이를 "지침 "으로 표기한다. 5. "원안 "이란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자치 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 서류에 대하여 군수가 결재를 한 문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 6. "원본 "이란 조례·규칙의 공포문과 훈령·예규의 발령문으로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를 말한다. 7. “공고 문서 ”란 고시ㆍ
제3조(입법 체제 및 용어) ① 자치법규 등을 입안할 때 입법 체제 및 용어 등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다. ② 훈령 및 예규는 조례에 준하여 조문 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입법 절차)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ㆍ폐지 절차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외한다. ② 조례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방침 결정 및 초안 작성(업무 부서 초안 작성, 법무부서 초안 심사) 2.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협의 이행 3. 관련 부서 의견 조회 4. 입법예고 및 공개 청문 5. 조례안의 심사 요청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7. 조례안의 결재 및 원안의 이송 8. 군 의회 부의 안건 공고 9. 군 의회 제출 10. 조례안의 심의ㆍ의결 11. 조례안 이송 12. 조례안 보고 13. 조례안 공포 ③ 규칙의 처리 절차는 제2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한다. ④ 훈령·예규의 처리 절차는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를 준용한다.
제5조(조례·규칙의 규정 사항) ①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 권한에 관한 사항 4.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벌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6조(입안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주관 실·과·소(이하"실과소 "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2. 상급 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3. 입안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군수의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도지사가 시달한 준칙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 결정으로 볼 수 있다. 4. 주관 실과소로부터 의견 조회를 요구받은 관련 실과소에서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답하여야 한다. 5. 입안 서류는 반드시 관련 실과소장의 협의 및 기획실장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 등이 전결할 수 없다. <개정 2019. 3. 6.>
제7조(입안 내용에 포함할 사항) 자치 법규 등의 입안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 2. 주요 내용(제정 또는 개정시) 3.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4. 신ㆍ구 조문 대비표(개정시)
제8조(입안서류 심사) ① 자치법규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형식 심사 : 주관 실과소의 입안 실무자가 법제심사 실무자와 입안 절차를 협의하여 심사하는 단계 2. 예비 심사 :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등 필요한 입안 절차의 결과가 반영된 입안 서류를 의회법무팀장이 축조 심사하는 단계<개정2016.10.13> 3. 본 심사 :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제반 사항을 기획실장이 심사하는 단계 <개정 2019. 3. 6.> ② 제1항에 따라 기획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입안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1.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등의 사본 2. 관련 사업 계획서 및 예산 수반 사항 3.「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4.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5. 방침 결정 문서 또는 준칙안 6. 사전 승인·허가 문서 7. 관련 부서의 의견 회답 문서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문서 ③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조례·규칙의 입안 서류는 해남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제9조(자료의 수집 및 연구) ① 기획실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ㆍ폐지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실과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② 실과소장은 중앙부처 또는 도지사로부터 훈령·예규·공고·고시 등의 발령 또는 시행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 1부를 기획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제10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주관 실과소장이 예고 문안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의 심사를 받은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행한다. 다만, 방침 결정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실과소장의 결재로도 가능하다. <개정 2019. 3. 6.> ② 입법예고는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군보 및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한다. 이때 해당 조례·규칙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 실과소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안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 실과소장은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조례·규칙 안을 입법예고할 때 함께 공고한다.
제11조(자치법규 등의 공포번호 부여) ① 조례·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포 대장에 등재하고,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훈령·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 훈령·예규 발령 대장에 등재하고, 훈령·예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2조(원본 등의 관리) 자치법규 등의 원안과 원본은 합철하여 기획실에서 관리하되 조례·규칙·훈령·예규별로, 공포·발령 순서대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