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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16-10-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산소도시 태백”이라 한다.<개정 2016.10.18.>

제3조 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발행주기

제4조(발행주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하거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 주관

제5조(주관) 소식지의 발행,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보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제6조 게재내용

제6조(게재내용) ①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ㆍ단체 및 일반시민으로부터 접수받아 게재여부를 적의 판단한 후 게재한다. ②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주요시책 및 행정정보 소개에 관한 사항 2. 의회소식 및 유관기관ㆍ단체에서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 3. 문화예술행사 및 시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시민 등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사항 5. 기타 시민에게 유익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배부

제7조(배부) 소식지는 시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각 동별 통ㆍ반장을 통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무료로 배부한다.

제8조 명예기자

제8조(명예기자) ①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능력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ㆍ위촉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명예기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명예기자로서 사회적 지탄과 품의를 손상한 경우 4. 기타 명예기자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0조 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시민, 외부전문가, 명예기자, 공무원 등이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자기 본연의 업무이외의 경우에 한한다. ②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퀴즈문제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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