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포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포항시 경계결정위원회, 포항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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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포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포항시 경계결정위원회, 포항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10.18.> 2. “지적소관청”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개정 2016.10.18.>
제3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구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0.18.> ③ 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0.18.> 1. 포항시 4급 이상 공무원 2. 포항시의회 의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5.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개정 2016.10.18.> ④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
제4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구청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0.18.> ③ 구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회는 성평등하게 구성한다.<개정 2016.10.18.> 1. 구청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단,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4.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개정 2016.10.18.> ④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시 위원장 및 구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담당이 각각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각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3. 그 밖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18.>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0.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 개정 2016.10.18.]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10.18.> ②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각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구성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구청 소속으로 포항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개정 2016.10.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6.10.18.> 가. 구청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개정 2016.10.18.>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0.18.>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