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른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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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른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7.29>
제3조(구성 등)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29) ③ 위원장은 김해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7.29) ④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6.7.29>
제7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장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 결과를 지적재소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경계설정에 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김해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29)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개정 2016.7.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3.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4.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