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영덕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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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영덕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 이탈금지) 영덕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이탈금지 관할구역의 범위) 제2조에 따라 영덕군수가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