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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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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공적증빙자료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시 간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임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12.29>

제7조 시상

제7조(시상)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제8조 대장 비치

제8조(대장 비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 규정

제9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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