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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 기본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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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의 환경시책은 지속적인 발전가능성과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1. 자연환경·생활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개정 2016.10.20)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원칙 5. 환경친화적 행정체계 구성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2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6.10.20)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6.10.2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6.10.2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6.10.2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10.20)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에 환경의

제5조 지역환경 주권의 보전

제5조(지역환경 주권의 보전) 구의 환경은 외부와의 환경파괴적 힘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구·구민 및 사업자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문화 창출

제6조(환경문화 창출) 구의 모든 구성원은 주인의식을 갖고 쾌적한 환경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애향심 고취와 은평사랑정신 함양으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한다.

제7조 구의 책무

제7조(구의 책무) ①구는 서울특별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6.10.20) 1. 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20) ②구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자의 책무

제8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구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동·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으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구민의 권리

제9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구민의 책무

제10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언론 등의 역할

제11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③민간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제12조 환경보전계획

제12조(환경보전계획) (개정 2006.11.24) ①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은평구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1.24)(개정 2016.10.20) 1.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16.10.20) ③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정책위원회,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개정 2016.10.20) ④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 ⑤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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