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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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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방향

제2조(기본 방향)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학교ㆍ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 기본계획

제7조(에너지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너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8.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에너지이용 효율화 계획

제8조(에너지이용 효율화 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이용 효율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이용 효율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건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기본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구민의견 수렴 등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임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 교통·주택·건설·환경·예산분야 부서장 등 6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1명 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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