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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6-10-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와 분석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3.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4.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재난관련 통계분석 5. 민ㆍ관ㆍ학ㆍ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연구원을 둔다. ② 센터의 조직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업무추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재난관련 담당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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