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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ㆍ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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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72조 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울릉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

제3조 파손자등의 의무

제3조(파손자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4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요구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차목 카목 제외)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항만의 건설사업 라. 공항의 건설사업 마.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사.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한 별표 1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키며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용을 추가로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제6조 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군수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 산정·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군수와 협의 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6조 및 제25조에 따른 금액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과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와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와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 업종의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누수와 퇴수량 산정은 별표 5와 같다. 3

제7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별표 4]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9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 손실과 수도 사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군수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할 경우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파손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10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상수도공사의 하자 보수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 및 누수 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및「국가재정법」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와 과태료 등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군수가 제2항의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부담금 등의 정산

제12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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