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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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