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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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한다.[본호전문개정 2016. 10. 21]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삭제<2016. 10. 21> 4. 삭제<2016. 10. 21> 5. 삭제<2016. 10. 21> 6. 삭제<2016. 10. 21> 7. “자립주택”이란 생활시설 거주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안정적 주거를 마련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무상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제4조(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신청)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제5조(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1. 삭제<2016. 10. 21> 2.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의 장애동료간 상담(이하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한다)서비스<개정 2016. 10. 21>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서비스 5. 기타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 삭제<2016. 10. 21>
제7조 삭제<2016. 10. 21>
제8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10. 21> ③ 시장은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 인권, 성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주거보장서비스)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주택 등 주거보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시장은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에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