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청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청주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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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청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청주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10.08.>
제3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시 각 구청(이하 "구"라 한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算定)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구청별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업지구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21.>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과장이,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