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 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07 .5.25, 2009.10.9.>
영월군 · 공포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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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 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07 .5.25, 2009.10.9.>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1993.06.28> 4. <삭제 2009.10.9.> 5. <삭제 2009.10.9.>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 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