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진안군 · 공포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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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2조(대상품목의 지정)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대상품목은 상표법에 의거 상표등록한 품목으로서「별표 1」과 같다.
제3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 ①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대표자와 농특산품 제조업자 2. 정부로부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 일반가공업자 ②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한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산품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품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절차) ①농특산물에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30일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 ①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다음 각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심사표는 따로 정한다.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ㆍ제조)과정 및 환경ㆍ입지적 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의 상품관리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 농약,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군수는 심사결과 공동상표 사용허가요건에 적합할 때에는「별표 2」에 따라 사용허가번호를 지정하고,「별지 제2호 서식」의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허가서를 읍ㆍ면장을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보완 지시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③공동상표를 포장재가 아닌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 유통과정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3년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상표권 및 상표관리) ①공동상표에 관한 권리는 군수에게 있으며,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동상표 메뉴얼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허가와 동시에 메뉴얼의 전용색상 및 재생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작도법ㆍ상표(스티커 포함)의 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공동상표의 사용방법)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상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상표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2. 공동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반드시 메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되어야 한다. ②품질표시사항과 실제내용물이 다르거나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시켜 공동상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제10조(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기)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위원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향상과 품위제고를 위한 기본시책 2.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의 적합성 여부 3. 공동상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4. 기타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제12조(심사위원회 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심사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 결과를 다음 회의시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규칙 제1165호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