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4.29, 1997.10.27,2007.5.25,2009.10.9, 2012.5.11>
영월군 · 공포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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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4.29, 1997.10.27,2007.5.25,2009.10.9, 2012.5.11>
제2조(설치) ① 영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10.9, 2012.5.11> ② <삭제 2016.10.21>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1. 명칭 2. 업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9.10.9, 2012.5.11>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신설 2009.10.9>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09.10.9> 3. <삭제 2016.10.2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5.11>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회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5.11>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2.5.11>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12.5.11>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1>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개정 2012.5.11>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5.11>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2.5.11>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11.5.11>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5.11>
제8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11>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5.11>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5.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