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광주시 · 공포일 2016-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기금의 귀속)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2조와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40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광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귀속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전문개정 2015ㆍ9ㆍ30〕
제3조(기금의 사용) ① 조례 제5조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60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 사용하되, 100분의 40 이상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 한다. 〔전문개정 2015ㆍ9ㆍ30〕
제4조(대출업무의 위탁협약)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광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밝힌 때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제목개정 2016ㆍ10ㆍ17〕
제7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 및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 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17〉 1. 휴·폐업 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 전 1년간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 전 1년간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1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하받은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2조(융자금액의 감면조정 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의 대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