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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6-10-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0ㆍ21〉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기관ㆍ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실시

제3조(사실조사 실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5조 협약 등

제5조(협약 등)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약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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