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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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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증진과 건전한 시설운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규정 및 분야별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되어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종합복지관”이라 함은 생활권 내에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활후견기관”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의거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의거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센터”라 함은 사회복지증진 및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을 위한 활동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설 운영

제3조(시설 운영) ① 군수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34조 및「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이 직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조건ㆍ기간 등을 명시한 뒤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게 한다. ⑥ 위탁 또는 임대 시에는「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4조 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직업훈련, 부업기능훈련 등 가정복지사업 2. 유아보호, 어린이기능교실 및 영재교육,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 상담, 선도, 보호 등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사회교육, 노인복지시설, 노인문제 상담,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 직업훈련, 재가 장애인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사업 6.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 욕구를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일반인보다 저소득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연중 매일 09:00~21:00까지로 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의 이용률과 욕구를 감안하여 관리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 신정, 설 연휴, 추석연휴는 휴관일로 한다. ③ 이용시설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된 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사용신고

제7조(사용신고) ①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사용요청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시설 사용을 승낙할 때에는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낙을 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단체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행사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 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설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체납 및 이용제한 대상의 사유가 발생할 때 5.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사용료ㆍ비용 등을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일부를 단양군세외수입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의 설치 취지에 따라서 물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사용요금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 2. 사회복지 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이용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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