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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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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과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사천시 경관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경관사업의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10조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승인 신청할 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5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6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 밖에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제8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경관협정의 승계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6조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10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경관사업"을 "경관협정"으로 한다.

제11조 경관심의·자문 운영 등

제11조(경관심의·자문 운영 등) ① 경관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조례 제30조에 따라 경관자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및 전경사진 3. 계획도면[평면도, 배치도, 입면도(재질, 색채 등을 표기)] 4. 조감도 등 5.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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