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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16-10-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지의 규격

제2조(배지의 규격)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은 별표 1과 같고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형 : 무궁화형 18mm 2. 내부 원형 : 10mm 3. 원형 내 “의회” 글 삽입 : 8mm 4. 색상 : 무궁화형과 원형테두리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제3조 배지의 교부

제3조(배지의 교부) ①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의원이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해당 의원이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 배지의 패용

제4조(배지의 패용) 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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