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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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ㆍ15〉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이 구입한 농업기계를 단양군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빌려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빌려 주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ㆍ7ㆍ11〉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2. 농업기계의 확보 및 정비점검 3.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을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관리요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2급(특수 장비 자격증 포함)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차계약 및 교육)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차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③ 군수는 임차인 참석 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 교육 3. 제14조에서 정한 임차인의 책임과 변상 등 〔제목개정 2025ㆍ7ㆍ11〕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임대한다. ② 임대기간은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작업이 필요한 농업기계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임대기간의 산정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시부터 입고일시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며, 1일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④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등) ①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0조(임대수입금) 농업기계의 임대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2025ㆍ7ㆍ11〉 1.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후 재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제11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2025ㆍ7ㆍ11〉 1. 반액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배우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다.「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나 그 배우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父)또는 모(母)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마.「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사.「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의 구성원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2. 전액감면: 재해·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증
제12조(임대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11〉 1. 농업기계의 출고 전에 임차인이 사용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출고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당일 오전중 사용하지 않은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재해·재난 복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의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