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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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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 생활과 관련된 법률사항 등

제5조 상담대상 등

제5조(상담대상 등) ① 상담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실 운영 등

제6조(상담실 운영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 2회 이상으로 하되, 상담요일과 시간 등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할 때 3.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④ 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 등의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상세히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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