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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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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10.20.>

제3조 신분증의 규격 등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앞면에는 사진과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6.10.20.][전문개정 2016.10.20.]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6.10.20.>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10.20.> ③ 의원이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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