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제안과 자문을 위하여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16-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제안과 자문을 위하여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제안 및 자문에 응한다. 1.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 주요 분야의 새로운 정책대안과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민원해결을 위한 전문분야의 의견 제시 및 조사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학 또는 연구원 등에 근무경력이 있는 교수 및 연구원 2. 현장 전문가 및 기업체 임원 ②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운영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조사·연구·제안 및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이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방식으로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청취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등)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부터 조사·연구·제안 및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지원 등) ① 군수는 자문위원의 조사·연구·제안 및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주요현안, 시책과제 등과 관련하여 연구·조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조사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조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