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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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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영덕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영덕군협의회, 영덕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덕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기타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등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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