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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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3조 (직원) 회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상근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 직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관장 : 회관 총괄 및 소속직원 지휘·감독 2. 교육훈련 및 정보화담당 : 교육훈련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관리 등 3. 취업관련 상담자 : 창업 지원 및 교육, 취업 정보제공·상담·알선 등 4. 안전관리자 : 시설물 안전관리, 그 밖의 사무 보조 등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
제4조 (직원의 자격요건) 관장, 교육훈련 및 정보화담당, 취업관련 상담자, 종합심리상담실 담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2016.10.20.> 1. 관장 :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교육훈련 및 정보화담당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체 직원으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취업관련 상담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 4. 종합상담실 담당 : 별표 3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5조 (수탁자의 직원채용) ① 수탁자가 직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0.20.> ② 구청장은 보고받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6.10.20.>
제7조 (강사료) 회관 강좌 강사료는 수강료 수입의 비율로 정하되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회관의 관장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22.>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회관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안 4.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실적 및 당해연도 징수계획 5. 회관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9조 (보조금 신청) 수탁자는 매월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집행) ① 수탁자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거래은행에 독립계좌를 신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정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분기별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수탁자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수탁자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인 경우에는「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