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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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