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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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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보은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은군민과 보은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과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5, 2016.10.1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보은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또는 보은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 니한다.<개정 2012.05.25>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다만, 군민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2.05.25> 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밖에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사. 그 밖에 보은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창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05.25> 1. 군민제안: 보은군민 및 다른 지역 주민이 제출하는 제안 2. 공무원제안: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직무제안: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제안 4. 자유제안: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5. 공모제안: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개정 2012.05.25>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군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군민과 공무원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5>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의2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제7조의2(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군수는 생활공감정책(군정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군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군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5.25>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의·심사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을 위하여 보은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불채택 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개정 2012.05.25> 2. 창안의 등급결정 및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 3. 창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및 부상금 지급액 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제안의 사전검토

제10조(제안의 사전검토)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채택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전문개정 2012.05.25>

제11조 심사구분

제11조(심사구분) 군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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