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16-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로고마크 및 시기·동물·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고마크 : 별표 1 (개정 2011.10.14) 2. 시기 : 별표 2 3. 시의 꽃(코스모스), 시의 나무(은행나무), 시의 새(비둘기) : 별표 3

제4조 로고마크

제4조(로고마크) 로고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1.10.14)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필증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제5조 시기

제5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휘장

제6조(휘장) ① 시장은 로고마크를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7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9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별표 1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 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료·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