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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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사업종류의 추가나 변경할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6.10.26.>
제3조(적용의 완화) 도시계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소의 배치와 주거지역·상업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소를 이전 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의 안전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 1)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은 9㎡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